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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고합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E에 있는 금속 절삭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3. 21. 경 양산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에 공급 가액 497,85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615,6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7매를 발급하였다.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3. 22. 경 위 ‘F’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H ’으로부터 공급 가액 487,85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091,129,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6매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실물거래 없이 G에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H으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 들이다)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실물거래 없이, G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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