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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7가합5864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7. 6.말경 체결된 근질권설정계약과 2017. 9. 22....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8, 12, 13, 14,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투자계약의 체결 원고 A은 D과 사이에, 2017. 6. 5. 40,000,000원, 2017. 6. 14. 85,000,000원, 같은 날 35,000,000원(합계 160,000,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돈을 D에게 지급하였다.

원고

B은 D과 사이에, 2017. 3. 16. 49,800,000원, 2017. 4. 21. 60,000,000원(합계 109,800,000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각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돈을 D에게 지급하였다.

나. D과 피고 사이의 근질권설정계약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의 체결 D은 2015년경부터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자신은 유능한 투자전문가로서, 자신이 만든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그 돈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연 약 10%의 이자와 원금을 반드시 보장해 주겠다고 주장하면서 2,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모집하여 왔다.

그런데, D은 계속해서 투자 손실을 보면서도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인한 수익금인 것처럼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였고, 이로 인해 D은 2017. 6.말경 채무는 1,300억 원이 넘으나, 운용자금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금융계좌까지 동결되었다.

D은 2018. 5.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7고합705호, 742호(병합), 2018고합81호(병합)],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2018노1436호). 그러자 D은 2017. 6.말경 D의 직원인 F이 대표자를 맡고 있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주식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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