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부터 제12호증까지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82』 피고인은 2013. 1. 1.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G’ 까페에 접속하여 중고 행정법 교재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3,000원을 송금하면 위 교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재 대금을 받더라고 교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우리은행 계좌로 23,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7.경부터 2013.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 다만, 오기로 보이는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1번의 피해자를 I으로, 범죄일람표 2 연번 제23번의 피해자를 성명불상자로, 제32번의 피해자를 J로, 범죄일람표 4 연번 제30번의 피해자를 성명불상자로, 범죄일람표 5 연번 제29번의 피해자를 성명불상자로, 범죄일람표 연번 제3, 6번의 피해자를 성명불상자로, 연번 제13번의 피해자를 R로, 연번 제15번의 피해자를 S으로 각 정정한다.
와 같이 총 179회에 걸쳐 합계 6,296,7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18』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광주광역시 동구 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K 사이트에 갤럭시 탭 태블릿 PC 1대를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위 태블릿 PC 대금 명목으로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