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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6 2019고정245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B백화점 6층에 있는 C 영화관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

2018. 1. 29. 13:40경 위 영화관 매점에서 일을 하다가 상영관을 청소하러 가기 위하여 매점 철재 출입문을 앞으로 밀면서 열고 나오게 되었는데, 그곳 출입문 바깥쪽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복도라서 출입문을 열 때에는 보행자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출입문을 열도록 안전관리자 등으로부터 수시로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출입문 양쪽 중앙에 ‘주의, 고객이 부딪칠 수 있으니 문을 살짝 열어주세요’라는 경고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출입문을 열어 복도로 통행하는 보행자가 출입문에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이 출입문을 앞쪽으로 세게 밀면서 열고 나온 과실로 마침 출입문 앞을 걸어가는 피해자 D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출입문 금속성 손잡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초진 2주, 추가진단 2주, 재추가진단 2주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6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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