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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746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4. 5. 채무자 D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42270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초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타채2338호로 청구금액을 31,273,972원으로 하여 D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4.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추심금 31,273,9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거래한 D 명의 계좌(계좌번호 E)에는 2019. 4. 4.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잔액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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