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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30789
배분이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 C 주택에 관한 울산동울산세무서 D 부동산공매사건에서 2014. 11.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소유의 울산 C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울산동울산세무서 D로 부동산공매사건(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고 한다)이 진행되었다.

나.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E로부터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며(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피고 A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5,000,000원, 피고 B은 30,000,000원의 채권을 신고하고 배분요구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0. 16. E에게 51,000,000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7,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라.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2014. 11. 14. 피고 A에게 12,658,976원, 피고 B에게 14,346,839원, 원고에게 26,373,175원을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4호증의 1, 2, 갑제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정당한 임차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배분된 돈은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A 피고 A는 원고 주장사실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A는 그의 출급청구권 중 원고가 구하는 배분액 12,346,460원의 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해야 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 피고 B은 자신은 정당한 임차인이라며 원고 주장사실에 대해 다툰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6호증의 각 2, 갑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과 피고 B 사이에 2010. 9. 10.자 임대차보증금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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