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7 2018가단56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2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이유
1. 인정 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9,328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