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20 2019가합19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650,000원 및 2018.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채권 214,650,000원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4,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