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6. 8. 25.경부터 2012. 4. 17.경까지 서울 강남구 C상가에 있는 D 운영의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경리 및 총무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31.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7,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시내 등지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8. 25.경부터 2011.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범죄일람표 (9)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211회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16,208,917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5. 13.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올려주어야 하는데 15,000,000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대여해주면 2012. 5. 20.경까지는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신용카드 대금결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