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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1 2013고단49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4.경부터 2012. 9. 13.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커피도소매점 ‘D’, ‘E’ 및 2012. 7. 18.경에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경리주임으로 자금 입출금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1. 4. 26.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77 1층에 있는 국민은행 양천구청지점에서, 피해자 C 명의의 E 국민은행계좌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피해자의 모 G 명의의 D 국민은행계좌로 300,000원을 이체하고 그 계좌에서 300,000원을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피해자의 돈을 117회에 걸쳐 합계 54,572,800원을 출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 피고인은 2012. 7. 29.경 위 국민은행 양천구청지점에서, 위 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 들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계좌에서 100,000원을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피해자의 돈을 8회에 걸쳐 합계 1,130,600원을 출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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