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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9 2015노134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이 처와 사별하고 어린 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마치 동거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2,69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2회 있는 사람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당뇨병으로 입원 치료가 예정되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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