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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187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6. 3.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21. 1억 5천만 원을 변제기 2015. 7. 21.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5. 5. 22. 2천만 원을 변제기 2015. 7. 2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1억 7천만 원(= 1억 5천만 원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변제기 다음날인 2015. 7.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3.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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