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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3 2021고정11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3. 18:00 서울 용산구 B 앞에서 “100 일 일수 초저금리 대출, 신용 불량자 대출가능 ”라고 기재된 일수 명함광고 등을 보고 연락 온 대부 희망자 C를 상대로 100만 원을 대출하며 수수료 10만 원 공제한 후 매일 3만 원씩 43 일간 입금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여 이자율 연 641.4% 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13. 경부터 2020. 5. 20. 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을 이자율 연 585.8% 내지 641.4% 로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금원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작성의 진정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우체국 D 계좌의 금융거래 내역 휴대전화 문자 민원인 C의 채무 상환 내역 및 초과 지급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 포괄하여, 미등록 대부 업의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업자의 상한 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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