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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2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89』 피고인은 2014. 7. 15. 03:20경 울산 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5병, 안주 4개 등 합계 3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324』 피고인은 2014. 7. 10. 01:30경 울산시 남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과 안주,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주점 종업원 H에게 맥주 1박스, 안주와 노래방 도우미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H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맥주 1박스와 안주, 9만 원 상당의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 합계 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무전취식 사안으로서 편취 금액 소액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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