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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29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6. 22:55경 김해시 B호텔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갑자기 “씨발 내가 도로로 가든 너희가 무슨 상관인데, 내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게, 씨발 니 세금 얼마나 내는지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112순찰차량의 보닛을 손으로 내려치며 순찰차 위에 앉거나 그 앞에 누워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경위 D의 목 부분을 잡았고, 이를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C지구대에 인치되자 순경 E의 멱살을 잡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행장면 캡쳐사진, 범행장면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에 걸쳐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도 경미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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