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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264900
이행각서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838,63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A는 2017. 12. 12. 피고와 사이에 분할 전 강원 인제군 D 전 8,6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후 2018. 8. 16. 총 11필지로 분할되었다)를 3억 6,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매대금 3억 6,500만 원, 계약금 1억 7,500만 원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1억 원 2018. 3. 12. 지급, 잔금 9,000만 원 2018. 6. 30. 지급 (2) 특약사항 (가) 중도금은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면(약 3개월) 지불한다.

(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매수인은 잔금 지불 시 개발행위 허가 토목사업을 통한 경비를 합산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매도인에게 부담주지 않을 것을 매도인에게 약속한다. 만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면 매수인이 책임진다.

나. 위 특약사항 중 양도소득세 관련 부분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A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택지 개발을 하면서 A 명의로 택지 개발 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A의 필요 경비로 계상한다.

A는 위와 같은 경비를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되 실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A는 2017. 12.경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F조합 신내지점에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는 A의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택지 개발을 하고 A 명의 계좌를 통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지출 비용에 대하여 A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는 A에게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A는 2018. 6. 14.경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다.

마. A와 피고 사이에 2018. 6. 21.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하고 2018. 6. 21. 잔금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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