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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6 2014나97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다음 항에서 피고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5면 1행의 ‘덕영데코는 이후’를 ‘덕영데코는 2005. 10. 20.’로 고친다.

제1심 판결 5면 아래에서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 하나파트너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4카합114호), 이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은 2014. 3.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2014. 3. 17.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하나파트너를 소유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25202호로 채권자를 원고, 피보전권리를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하는 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2014. 7. 무렵까지 12층의 일부 호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양되거나 대물변제 형식으로 분양되었다.】 제1심 판결 5면 아래에서 2행의 ‘25호증’을 ‘25 내지 28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6면 아래에서 6행의 ‘이 사건 협약 체결일인’부터 7면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협약 체결일인 2002. 2. 23.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 9층의 면적이 1,425.476㎡(≒ 431.2065평 로 설계되어 있었던 사실,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설계가 두번 변경되었는데, 최초 설계와 최종 설계를 비교하면 지상 층이 10층에서 12층으로 높아지면서 전체 건축면적과 연면적은 늘어났지만 8층과 9층의 면적은 모두 줄어든 사실, 최종 설계 변경 당시 8층 면적은 그 이전의 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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