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72,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 대여 원고는 2016. 5. 20. 피고에게 8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이자 연 27.9%, 변제기 2016. 6. 19.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변제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20. 2,300,000원, 2016. 11. 17. 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6. 12. 24. 원고로부터 ‘차용금 8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2016. 12. 19.까지 영수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된 완불영수증을 교부받았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19.부터 2017. 9. 22.까지 사이에 별지 변제충당계산표의 ‘변제충당일’란 기재 일자에 ‘변제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배당이의 소송의 결과 1)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전주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7. 12. 13. 배당기일을 열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자인 원고(이 법원 2017타채728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81,854,850원으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7. 12. 14.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7가단29875호로 위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위 배당액을 삭제할 것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3) 피고는 2018. 11. 9. 위 배당이의 사건에서 위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위 배당액을 69,426,850원으로 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12,428,000원으로 경정할 것을 구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 위 배당이의 사건에서 1심 법원은 2019. 1. 16. 위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81,854,850원을 77,736,258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68,377,326원을 72,495,918원으로 각 경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