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D 소유의 대전 서구 E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2015. 12. 3.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0,000,000원, 피고에 대한 배당액 0원, F에 대한 배당액 0원으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피고와 F은 배당기일에서 원고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다음 각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F은 원고가 가장임차인이므로 보증금 7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신에게 70,000,000원이 배당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배당이의의 소(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7595)를 제기하였고, 피고도 F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배당이의의 소(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7700)를 제기하였다.
다. 이 법원은 피고의 배당이의 소송(2015가단227700)에 관하여 2016. 5. 27. “2015. 12. 3. 작성된 배당표를 변경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70,000,000원,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40,000,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법원 2015가단227700 배당이의 소송을 ‘전 소송’이라고 한다), 같은 날 F의 배당이의 소송(2015가단227595)에 관하여도 “2015. 12. 3. 작성된 배당표를 변경하여 F에 대한 배당액을 70,000,000원,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40,000,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각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법원은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할 금액 109,999,475원에 관하여 2016. 9. 1. F에 대한 배당금 70,000,000원, 피고에 대한 배당금 39,999,475원으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에 관하여 이의하였으며, 2016. 9. 7.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7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