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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5.13 2018가단510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 제12호증, 제1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8호증, 제9호증, 제20호증, 제22호증, 제25호증, 제26호증, 제2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채권 1) 당진시 D 전 8,363㎡의 소유자인 원고는 B이 아무런 권원 없이 위 토지를 사용함을 이유로 2017. 9. 5. B에게 143,557,14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2019. 5. 17. 변상금을 137,513,840원으로 감액하였다. 2) 이에 B이 원고를 상대로 위 변상금부과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투는 소(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1993)를 제기하였으나 2019. 7. 11. 위 변상금부과처분 중 137,513,840원 부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B의 재산내역 1) B은 별지 재산내역 기재와 같이 2018. 1. 15. 무렵부터 자신이 소유하던 재산을 E, F, G에게 매도하거나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2) 또한 2018. 1. 15. 기준 B의 H조합의 예금액은 3,694,998원, 선주배상책임공제계약의 2018. 9. 28.자 해지환급금 222,880원, 무배당어업인상해공제계약의 2019. 8. 2.자 해지환급금 1,778,093원으로 별지 재산내역 제5번 기재와 같이 총 5,695,971원이 있었다.

다. 피고와 A의 혼인 및 이혼 1) B과 피고는 1997. 6. 3. 혼인하여 자녀 5명(I J생, K L생, M N생, O P생, Q R생)을 두었으나 가정폭력 등 갈등을 겪다가 2018. 1. 15.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2018. 4. 25.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위 협의이혼시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되 B으로부터 2018. 12. 31.까지 그 양육비로 3,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며,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자녀 4명 함께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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