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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52818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6. 12.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0. 12. 27. 협의이혼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C(피고와 동명이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9,600만 원에 매수하여 2008. 3. 1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은 피고가, 1,600만 원은 원고가 마련하였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위 부동산은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2. 11.경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하여 임대인 D과 용인시 수지구 E 소재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반환받아 2011. 3. 22.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비 변경신청(수원가정법원 2017느단50583)을 하였는데, 2018. 1.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1.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피고로 변경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가. 사건본인에 대한 2017. 12.까지의 과거양육비로 1,72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10회 분할하여 2018. 1.부터 2018. 10.까지 월 172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나. 장래양육비로 2018. 11.부터 2020. 2.까지는 매월 60만 원씩, 2020. 3.부터 2023. 2.까지는 매월 70만 원씩, 2023. 3.부터 2026. 7.까지는 매월 8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가 위 가.

항과 같이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는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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