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92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제5기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C 작성의 공고문 4장을 임의로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부착한 공고문을 떼어낸 것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자 그와 같은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