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7. 02: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주점’ 1호실 안에서 피고인이 평소 다니던 다방에서 일하는 피해자 E과 피고인의 후배인 F가 피고인 몰래 사귀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F에게 전화를 하라고 한 다음 통화를 끝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SKY(IM-A730S) 베가S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에게 “씹 할 년아! 나를 가지고 노느냐! 오늘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여, 28세)에게 “나를 갖고 장난치느냐! 싸가지 없는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소주잔의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를 향하여 그곳에 있던 나무 식탁(가로 73cm, 세로 121cm)을 뒤집어 버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