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점심 무렵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연인인 피해자 E(여, 60세)이 운영하는 F에 지인을 만나러 들렀다가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와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되어 같은 날 오후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남자와의 관계를 물어보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F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피해자와 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는데, 잠시 후 바닥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로부터 “너 같은 놈은 다시 안본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순간 흥분하여 오른손으로 싱크대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8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횡격막이 약 10cm 가량 찢어지고 피해자의 7번째 갈비뼈를 통하여 심장 아래 3cm 지점까지 위 식칼 칼날이 들어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탈장 및 치료일수 미상의 흉강으로의 개방창 등을 입게 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압수조서
1. 진단서 및 의료기록지, 소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