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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84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8. 30. 19:0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모텔 5층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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