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1255 (2009.04.15)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수용대상인 재화를 소유자가 철거하였는지 여부
요지
건물이 수용된 경우 건물 등 자산도 원고가 이를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사실상의 철거행위는 군수가 일괄적으로 하기로 하고, 그 철거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그 보상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주문
1. 피고가2009. 1. 1. 원고에대하여한2007년도2기분부가가치세21,980,520원의부과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충◎ 부◎군 부◎읍 동◎리 136-1 대 4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그 지상의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및 점포 69.88㎡(이하 '이 사건 건 물'이라 한다.) 및 조립식 경량철골조 2층 주택 49.73㎡(이하 '이 사건 조립식 건물'이 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1993. 11. 5.부터 위 건물에서 '▢▢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부◎군은 충◎ 부◎군 부◎읍 동◎리 127 및 그 일원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4조가 규정하는 공익사업인 '궁남지 ・ 화지산 일원 유적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사업의 사업지구에 포함되었다.
다. 부◎군수는 2007. 7. 12.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들에게 공익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상협의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부◎군수의 위 요청에 따라 2007. 12. 27. 부◎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 및 이사건 조립식 건물을 포함한 지장물 일체를 매도하였는데, 그 내역 및 보상액은 다음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와 같다.
라. 피고는 2009. 1. 1. 원고가 부◎군수로부터 받은 보상액 중 이 사건 건물을 포함 한 사업용 자산(이하 '이 사건 건물 등 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액 201,052,500원 [이 사건 표상의 ⑭ - (⑩ + ⑪ + ⑫ + 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그 공급가액 182,775,000원을 원고가 2007년 2기분으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경정한 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22,903,6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09. 2. 2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4.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2 내지8호증,을제1,2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주장및판단
가.원고의주장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부◎군이 당초 필요하였던 것은 이 사건 건물 등 자산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이 있던 토지였고, 이 사건 건물 등 자산은 부◎군이 매수하여 철거할 것이 예상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원고가 부◎군수에게 이 사건 건물 등 자산을 매도하고 부◎군수로부터 보상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장물철거에 대한 손실 보상액'에 불과할 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 항이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등 자산은 원고가 부◎군수에게 매도하지 않았다면 결국 수용될 수밖에 없었던바, 원고가 이를 부◎군수에게 매도한 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행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등 자산에 대한 보상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다. 인정사실
원고가2007. 12. 27. 부◎군수에게이사건토지지상의지장물중이사건건물빛이사건조립식건물을제외한나머지지장물(이하 '이사건나머지지장물'이라한다.)을매도하면서체결한매매계약의주요한내용은다음과같다(아래매매계약에서 '갑'은부◎군수를, '을'은원고를각의미한다).
1. 재산의 표시 : 충◎ 부◎군 부◎읍 동◎리 136-1 내 건물등기부등본 외 지장물 일체(손 실보상액 산정조서와 같음)
제1조 : 위표시재산에대한권리에대하여 '을'은2008. 3. 31.까지이주(이전)하기로하고 '갑'은매매(이전)에따른보상금일금팔천이백팔십구만칠천삼백오십원정( 82,897,350) 1)을지급키로한다.
제2조 : '을'이제1조의기일까지이주(이전)을하지않을시는 '갑'이임의철거(이전)하여도,민・형사상아무런이의를제기하지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부가가치세법에의하면,계약상또는법률상의모든원인에의하여재화를인도또는양도하는것은재화의공급으로서부가가치세의과세대상인데(제1조제1항제1호,제6조제1항),이러한재화의공급에는 '경매 ・ 수용 ・ 현물출자기타계약상또는법률상의원인에의하여재화를인도또는양도하는것'이포함되지만(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4조제1항),공익사업법에따른수용절차에있어서 '수용대상인재화의소유자가해당재화를철거하는조건으로그재화에대한대가를받는경우'에는재화의공급으로보지않는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4조제4항).
이 사건 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수용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물건에는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등의 지장물이 있지만, 그 개념 및 성격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이 규정하는 '철거'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지상의 건 물 등의 지장물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익사업법상의 수용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 등의 지장물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 등의 지장물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하는 재화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와 부◎군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나머지 지장물에 대한 매매계약서 에 의하면, 원고는 부◎군수에게 이 사건 나머지 지장물을 매도하고, 2008. 3. 31.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이전하며, 만일 원고가 위 기간까지 이전하지 않으면, 부◎군수는 임의로 위 지장물을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그러나 위 계약서에는 이 사건 나머지 지장물을 누가 철거하기로 한 것인지, 위와 같이 부◎군수가 임의로 이 사건 나머지 지장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철거비용을 누가 부담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런데 만일 위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에 철거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부◎군수로서는 위 지장물을 철거한 후 그 철거비용을 원고로부터 징수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위 계약에 부가하는 것이 일반거래원칙에 합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와 부 여군수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서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나머지 지장물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철거의무를 부담하나, 다만 사실상의 철거행위는 그 편의상 부◎군수가 일괄적으로 하기로 하고, 그 철거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 장물 보상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와 같은 원고와 부◎군수 사이에서 체결된 이 사건 나머지 지장물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석은, 이 사건 건물 등 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 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 등 자산도 원고가 이를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사실상의 철거행위는 부◎군수가 일괄적으로 하기로 하고, 그 철거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그 보상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등 자산을 원고가 철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군수에 게 이를 매도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4조 제4항이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 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이는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