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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522384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12,6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9. 4. 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C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별지 1, 2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51,912,694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한 사기죄에 대하여, 불필요한 입원 및 수술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입원비 및 의료비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병원으로부터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후유장해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2018. 7. 12.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9. 18.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8노498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와 같이 편취한 보험금 51,912,694원(피고는 불필요한 입원 및 수술을 받거나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이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5. 4. 1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4. 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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