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공동체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 자가 신체적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7회에 걸쳐 유사 강간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착명령청구사건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