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1가단277593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37,809원 및 그 중 30,429,305원에 대하여는 2005. 9. 27.부터, 25,108,504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87. 11. 28.부터 서울 서초구 C 답 89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1984. 8. 10.경 서초구 고시 D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에 의하여 E진입로 확장공사(2차)를 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314㎡를 도로에 편입시키기로 하고 그 부분을 F 답 314㎡로 분할한 뒤 1995. 9. 27. 원고에게 보상금 68,766,000원을 지급하고 수용하였고, 1999. 11. 30.경 서초구 고시 G 도시계획사업[H ~ I간(1차)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의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32㎡를 위 도로에 편입시키기로 하고 그 부분을 B 답 132㎡로 분할한 뒤 2000. 1. 25. 원고로부터 15,602,400원에 매수하였으며, 2000. 1. 2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F 답 314㎡는 1997. 4. 7. 도로로 지목변경된 후 H 도로 549㎡로 합병되어 말소되었고, 위 H 토지는 2002. 12. 16. B과 합병되어 B 도로 684㎡가 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5, 14, 13,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60㎡(이하 ‘이 사건 ㉯부분 토지’라고 한다)와 같은 도면 표시 5, 16, 17, 18, 19. 22, 21, 6,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30㎡(이하 ‘이 사건 ㉰부분 토지’라고 한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환매권 발생 여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