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554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9. 23. 10:17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중국 국적의 D에게 위 내시경 검사를 받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전처인 E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D을 E 인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35,980원 상당의 진료비를 부담하게 하고 위 D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보험 급여를 받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0. 13:37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중국 국적의 D에게 장내 시경 검사를 받게 하기 위하여 위 E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D을 E 인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98,020원 상당의 진료비를 부담하게 하고 위 D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보험 급여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병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건강 보험법 제 115조 제 3 항 제 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