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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554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9. 23. 10:17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중국 국적의 D에게 위 내시경 검사를 받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전처인 E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D을 E 인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35,980원 상당의 진료비를 부담하게 하고 위 D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보험 급여를 받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0. 13:37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중국 국적의 D에게 장내 시경 검사를 받게 하기 위하여 위 E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D을 E 인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98,020원 상당의 진료비를 부담하게 하고 위 D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보험 급여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병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건강 보험법 제 115조 제 3 항 제 5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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