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경부터 2016. 5.경까지 ‘D’, ‘E’라는 금가공업체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들이 미얀마 등지로부터 비철금속을 수입하여 금을 추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F교회의 동료 교인인 피해자 G, H, I를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직접 금 추출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21.경 김해시 J에 있는 F교회에서 피해자 G에게 “미얀마에서 금이 포함된 원석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금을 추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익이 많이 남는다, 전국 최초로 금추출기를 만들어서 특허도 냈다, 위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5% 상당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금 추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한 뒤 다른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계속 투자를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K)로 3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49,6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5, 16, 18, 24, 25, 34)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