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98. 11. 17.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5137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7. 2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901,924원 및 그 중 126,933,30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B에 대한 위 판결은 2008. 8. 2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나.
2015. 6. 9. 현재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원리금 등 합계 417,340,189원이 남아있다.
다. 한편, 피고는 1998. 11. 6. B에게 3,000만 원을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 B은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98. 11. 17. 접수 제27891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력이 없는 B을 대위하여 피담보채무가 변제 내지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명의로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 417,340,1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무자력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