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재가단5051
부당이득금
주문
1.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피고의 재심청구 이유는, 재심대상판결의 보험계약자이자 수익자가 피고가 아닌 H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재심대상판결의 재판부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잘못을 범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