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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101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판금 제조업체인 'C '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업체에서 2008. 11. 1. 비전문 취업 (E-9)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 일인 2011. 10. 31. 이전에 출국하지 아니하고 불법 체류함으로써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E 생, 남 )를 2016. 11. 14.부터 2017. 1. 19.까지 월 120만원을 지급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총 14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사업장등록증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1. 외국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출입국 관리법 위반 행위는 그 고용인원이 14명이나 되는 것으로서 법률적 무지나 경솔함이라고만 보기 어렵다.

국내 고용의 안정 및 외국인 체류 체계의 정립 등을 위한 출입국 관리법의 취지에 따른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영세하고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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