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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5 2016가단2190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32,945원,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69,427,05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2. 7...

이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5. 10. 19. 천안시 서북구 A 지상 B병원 인테리어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70,5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2. 18.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5,610,000원의 추가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93,2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6. 8. 12.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69,427,055원을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2016. 8. 24. 위 양도통지가 도달한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13,432,945원,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69,427,05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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