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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가합20928
양수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523,481,036원 및 그중 271,327,119원에 대하여 2016. 3...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그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의신청서에는 불복의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주장 사실을 다투는 기재가 없고, 원고 승계참가신청서를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지급을 구한 채권을 이 사건 소송 계속 후인 2016. 8. 12.경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전부 양도함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더는 그 채권이 없음을 전제로 2016. 10. 26.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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