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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29 2016가합425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306,273,4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및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청구원인 기재 공사대금 및 대여금의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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