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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26 2020고단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5. 01:30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풍전주유소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 부분으로 도로 난간과 옹벽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2020. 2. 15. 01:40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띄면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이른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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