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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09 2020구단1785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 6. 17. 18:20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운전’이라 한다). 위 화물차량이 비틀거리면서 이동하고 중앙분리대 연석과 바퀴가 접촉을 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자, 성명불상자는 112에 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원고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라 한다). 피고는 2020. 7. 7.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0. 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업무상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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