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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9.25 2014노1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의 시기와 방법, 경위 및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한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질렀을 뿐 원심판결과 같이 피해자들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녀들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원심이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라.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차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윗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F은 그녀의 집에 놀러왔던 피해자 G을 배웅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던 중 피고인은 그 밖에 서 있다가 반쯤 열린 위 현관문을 통해 갑자기 안으로 들어온 사실, ②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누구냐고 물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해 집을 잘못 들어왔다는 등 아무런 대답 없이 단지 피해자들에게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만하면서 그녀들을 구타한 사실, ③ 당시 피고인의 처는 산후조리를 위해 친정에 머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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