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하는 한편, 검사의 부착명령청구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2010. 8. 19. 선고 2010도7079, 2010전도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제외한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이수명령 80시간, 공개ㆍ고지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은 다수 있으나,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증거법칙,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감금, 장애인에 대한 유사성행위와 위 각 행위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은, 지적장애인을 강제로 데리고 가 감금한 상태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 감금기간이 짧지 않고, ㉯ 감금장소가 중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외진 곳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