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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93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단속 이후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 정상적으로 이 사건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2012. 2. 20.경부터 2013. 12. 6.까지 약 1년 동안 탄화시설인 찜질 가마 7기를 설치하여 조업에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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