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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0가합577230
대여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9. 1.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를 상대로, 원고가 B에게 2012. 9. 8. 경 100,000,000원, 2012. 10. 8. 경 140,000,000원, 2017. 7. 경 6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3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9. 11. B에게 송달되었다.

나. B는 2020. 9. 4. 서울 회생법원 2020 회합 100124호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하 ‘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라 한다) 을 받았는데, 회생법원은 회생채권의 신고기간을 2020. 9. 19.부터 2020. 10. 5. 까 지로, 회생채권의 조사기간을 2020. 10. 6.부터 2020. 10. 19.까지로 각 정하고, B의 사내 이사 피 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원고는 위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위 300,000,000 원 및 지연 손해금 채권을 회생법원에 회생채권으로 신고 하였는데, 피고는 위 회생채권 조사기간 내에 위 300,000,000 원 및 지연 손해금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1. 2. 18. 회생법원에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3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에 의한 회생 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 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법 제 148조 제 1 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 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 제 170조 제 1 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 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 제 171조 제 1 항). 다만, 회생 절차 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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