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의 친구로서 1993.경부터 B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왔는데, 2012.경 피고가 고령의 나이로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렵게 되자 B에게 그 때까지 B에게 대여한 금액 합계액 1억 2,5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10. 19. B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B의 E(F회사 대표자)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12. 11.부터 2014. 11.까지 총 66,189,520원을 변제받았다.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는 B의 구체적인 재정 상태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B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인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2001.경부터 F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며 월 36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사실만을 알고 있어 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만일 피고가 원고의 B에 대한 소 제기 사실 및 승소사실을 알고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면, 그 판결이 B에게 송달된 2012. 1. 27.경이나 그로부터 1, 2개월 내에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집행에 나아갔어야 할 것이나, 피고는 위 판결의 송달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12. 10. 19. B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사해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