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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1 2016나10873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C”을 “피고”로 “피고 B”을 “B”으로, 제4면 제5행의 “대리원”을 “대리권”으로, 제7면 제17행 내지 20행을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와 D이 B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라고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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