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130835
공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2. 11. B와 사이에 원고가 B에게 의류를 공급하는 내용의 상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와 위 회사 대표자 C는 2017. 5. 18. 원고에게 110,000,000원의 물품대금을 승인하고 이를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 B의 전무이사인 피고가 공정증서 작성 당시 B가 폐업한 사실과 지급능력이 없는 사실을 고지 하지 않았고, 공정증서에 B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게 하는 등으로 원고로 하여금 공정증서 채무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 및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가 B 및 C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할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