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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18 2016다15358
건물철거 등
주문

피고 주식회사 B의 상고를 각하한다.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상고에 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전부 승소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나, 만약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 대지소유자에게 지상 건물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는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약이 있으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586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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