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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3 2017가단5183138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739,156원, 원고 B에게 4,545,33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2009. 1. 8.부터 현재까지 서울 관악구 D빌라(이하 ‘D빌라’라 한다) 지하1층 E호(이하 ‘E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원고

B은 2005. 12. 29.부터 현재까지 D빌라 제1층 F호(이하 ‘F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1997. 11. 3.부터 2017. 9. 6.까지 D빌라 제2층 G호(이하 ‘G호’라 한다)를 소유하였다.

나. 피고는 2009년 또는 2010년경 지인으로부터 중고 김치냉장고 1대(이하 ‘김치냉장고’라 한다)를 받아 G호에서 사용하던 중 김치냉장고에서 소리가 나자 사용을 중단하다가 2017. 6.경 이를 수리하지 않고 다시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2017. 6. 23. 23:53경 김치냉장고 내부의 전기적 발열 및 불꽃에 의해 절연피복 또는 먼지 등 인접 가연물이 착화되었고, 불길이 번지면서 G호가 전소되었으며, 직수배관이 화염으로 파손되고, 건물 지붕 등이 훼손되었다.

그 과정에서 발생된 그을음, 분진, 물이나 진화 과정에서 살포된 소방수 또는 폭우가 아래층인 원고 B 소유의 F호와 원고 A 소유의 E호로 내려와 유리창 또는 창호의 파손, 그을음 또는 분진의 축적, 침습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 주식회사(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서울관악경찰서, 관악소방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피고는 G호 및 김치냉장고의 소유자로서 그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원고

A의 손해 구분 순번 손해내역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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