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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6나57112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29. 동화케이팀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동화자연도어 주식회사, 이하 ‘동화케이팀’이라고 한다)에게 광주 북구 E 외 25필지 지상 B아파트 신축공사 중 목창호공사를 공사대금 55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하 ‘B아파트 목창호공사’라고 한다). B아파트 목창호공사의 견적내역서 중 아파트 준공이 난 후에 실시하는 전실 확장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구분 위치 규격 수량 금액(원) 27평 전실(후시공) 1000*2200*285 235 22,090,000 27-1평 전실(후시공) 1000*2200*285 35 3,290,000 36평 전실(후시공) 1000*2200*295 160 15,040,000 합계 40,420,000

나. 원고는 동화케이팀으로부터 목문틀, 목문짝 설치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이를 시행하던 중, 피고의 현장소장인 C으로부터 전실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① 원고가 설치한 목문틀과 벽체 사이에 우레탄을 채우는 사춤공사, ② 목창호를 재시공하면서 훼손된 걸레받이를 재시공하는 공사, ③ 현관 외부 출입문 사춤 및 실리콘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를 의뢰받았고, 2013년 11월 말경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대금은 합계 20,113,490원(= 우레탄폼 사춤 공사비 4,912,396원 걸레받이 재시공 공사비 617,902원 현관 외부 출입문 사춤비 5,569,876원 현관 외부 실리콘 공사비 9,013,31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3, 5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C, D의 각 증언, 당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공사대금 청구 이 사건 각 공사는 피고가 동화케이팀에게 하도급한 B아파트 목창호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으로서, 원고가 피고의 현장소장인 C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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