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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3 2018가합58690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319,166 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5.부터, 128,319,166원에...

이유

... 등 그 내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증거가치를 인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점, ② 원고의 사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2개의 실험 체 중 1개의 실험 체에 대하여만 불합격 판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위 2개의 실험 체는 각각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실험한 것으로 앞서 본 것과 같이 양쪽 면 모두가 내화 성능 및 차 연 성능을 가져야 하는 점을 고려 하면 위 사 감정은 이 사건 감정결과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감정인의 보수비 산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공용 부 방화문 ( 공용 2 내지 5) 이 부분 항목의 실험 체의 규격은 ‘1000 *2200’ 인 반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방화문 중에는 규격이 ‘900 *2200’, ‘800* 2200’ 인 제품도 존재하는 바, 감정인이 규격이 큰 실험 체에 대한 방화 성능검사결과 만을 근거로 그보다 작은 규격의 방화문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 배척] ① 이 사건 감정결과는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입 회하에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방화문을 선정한 뒤 방화 성능검사를 한 것인 점, ② 실험 체로 선정된 방화문은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에 설치된 방화문 1,768개 중 1,299개의 방화문과 동일한 규격인 점, ③ 피고가 작은 규격의 제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방화문과 이 사건 감정에 사용된 실험 체의 규격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감정인의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계단 방화문, 공용 부 방화문, 현관 방화문, 대피소 방화문 ( 공용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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